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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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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최중현(崔重現)영장전담판사는 26일 “김모군(15·D중 3년)과 이모군(15·〃)은 평소 학업성적이 뛰어난 우등생인데다 우발적 범행에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측은 피해자인 H군(15)의 유족과 보상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각각 수천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치사 피의자를 불구속한 것은 드문 일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