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선거개입 반드시 처벌』…선거법개정 방침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55분


국민회의는 24일 흑색선전이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징역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 하한선을 정해 반드시 처벌토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승을 부린 지역감정 조장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준해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현직단체장의 지방선거 출마시 소속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중 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를 일시 정지,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궁진(南宮鎭)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앞으로 본격 가동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이같은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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