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수사]거액제공 민간청탁자 4,5명 소환 집중추궁

  • 입력 1998년 6월 22일 19시 37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2일 국방부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민간인 병무민원 청탁자 1백85명중 자녀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거액을 제공한 4, 5명을 소환해 청탁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미 출국이 금지된 청탁자와 병무청 공무원 등 20여명외에 추가로 7, 8명의 민간인 청탁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소재가 확인된 20여명에 대해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도일규(都日圭)전육군참모총장의 동생 현규씨와 변호사 전국방부 간부 등 주요인사 20명을 주내에 우선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청탁자중 정치인은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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