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해외송금땐 출처 조사…稅추징 처벌강화키로

  • 입력 1998년 6월 14일 19시 48분


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와 부실경영주 책임 추궁 방침 등으로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재경부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세금추징 형사처벌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재경부는 우선 내년 4월부터 허용할 예정이던 기업의 해외예금 및 대출 자유화시기를 2001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기업이 수출대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 현지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려던 계획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장기과제로 △금융실명제 원상회복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시행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부유층의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세탁을 막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일정액 이상 해외송금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 탈세여부를 가리고 기업들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수출입하는 사례를 적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내년초부터 가동하는 ‘외환 조사 감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외환거래 및 통관자료 등 자금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 △재산 밀반출 △자금세탁 △탈세 단속에 나선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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