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 「생산→도매→소매」 3단계로 축소

  • 입력 1998년 6월 11일 06시 39분


국민회의는 농산물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 경매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10일 농수축산물유통개혁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현행법상 5단계(생산자→수집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로 돼있는 유통단계를 3단계(생산자→도매상→소매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거래방식은 경매를 거치지 않는 수의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농산물 출하자가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경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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