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11 06:391998년 6월 11일 06시 3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민회의는 10일 농수축산물유통개혁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현행법상 5단계(생산자→수집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로 돼있는 유통단계를 3단계(생산자→도매상→소매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거래방식은 경매를 거치지 않는 수의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농산물 출하자가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경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