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자체 조정안을 마련, 직권중재키로 했다. 중노위 결정에 따르지 않고 벌이는 파업은 불법행위여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시민불편은 물론 관계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9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 내년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7.8% 인상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하며 노조활동으로 징계받은 노조원을 모두 원상회복시키도록 거듭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노조가 파업하더라도 경력기관사 비노조원과 서울시 소방본부요원 등 7백여명을 동원해 전동차를 정상운행할 계획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