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단체장, 퇴임앞두고 정실-파행인사 「말썽」

  • 입력 1998년 6월 9일 19시 24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단체장들이 퇴임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의 ‘인사지침’을 무시한 무리한 인사를 단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말썽을 빚고있다. 시장이 바뀌는 경기 광명시는 8일자로 K씨 등 계장 3명을 동장 직무대리로, 현직 시장이 낙선한 경기 시흥시는 5일자로 6급인 K계장을 5급인 공단지원국 과장직무대리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단체장이 교체되는 부천 의정부 구리 의왕시 등도 최근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결원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직 시장이 출마를 포기한 전북 남원시는 5월말 5,6급 인사를 단행하려 했으나 도에서 “새 단체장 출범전까지 인사를 동결하라”고 요청해 유보시킨 바 있다.

4명의 현직 기초단체장이 낙선한 충남의 경우도 일부 시군에서 6월말 정년퇴직자를 충원할 움직임을 보이자 충남도가 행자부의 인사지침을 강력히 내세워 충원인사를 만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5일 각 시군에 “현 단체장과 당선자 공동으로 인수단을 구성, 양측 합의하에 인사를 하되 조직개편 전까지는 가급적 인사를 유보하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선거후 인사후유증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다음달 1일 취임할 예정인 당선자들은 “물러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는 등 정실(情實)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행자부는 이달초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새 단체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승진이나 신규채용 등 인사를 전면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인사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경기도 인사관계자는 “행자부와 광역단체는 훈령만 시달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 없어 현직 단체장이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해도 제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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