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사전선거운동혐의 이기문의원 원심 파기

  • 입력 1998년 6월 9일 19시 22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9일 96년 4·11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 계양―강화갑)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는 이날 95년 지방선거 당시 돈을 받고 군수후보를 공천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전남 함평―영광)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원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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