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책 수사]검찰 『이석채씨 비리 확인』

  • 입력 1998년 6월 3일 07시 12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심사방식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홍식(鄭弘植)전정통부차관이 96년6월 LG텔레콤 송모이사에게 사업자 선정 관련 공무상 비밀을 알려주며 “장관이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도덕성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하고 청문회를 실시하게 하는 등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정전차관이 이전장관의 지시에 따라 심사방식을 변경한 실무책임자였던 점과 LG텔레콤의 돈이 이전장관의 차명계좌에 흘러들어간 점 등으로 미루어 정전차관의 주장이 사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장관은 취임 직후 전임자인 경상현(景商鉉)전장관이 마련한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려던 추첨제를 점수제로 바꾸고 경제력 집중과 도덕성 항목을 심사기준에 추가해 삼성과 현대의 컨소시엄인 에버넷을 견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또 이날 PCS와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3개 업체에서 6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전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감했다.

정전차관은 사업자 선정이 끝난 뒤인 96년7월과 9월 LG텔레콤에서 2천만원, 97년12월 한솔PCS에서 2천만원, 96년6월부터 9월까지 광주텔레콤에서 2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정통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

cw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