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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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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모두 해당하지만 형량이 높은 명예훼손이 적용될 경우 모욕혐의는 ‘법조경합(法條競合)’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에 흡수되므로 명예훼손 만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후보가 호남출신이며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 등을 고발한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의원과 오길록(吳佶錄)민원실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