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홍신의원 선거후 소환키로…「명예훼손」적용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1일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국민회의가 고발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이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4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김의원을 소환,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모두 해당하지만 형량이 높은 명예훼손이 적용될 경우 모욕혐의는 ‘법조경합(法條競合)’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에 흡수되므로 명예훼손 만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후보가 호남출신이며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 등을 고발한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의원과 오길록(吳佶錄)민원실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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