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전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적용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전차관이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재임했던 96년 6월경 LG텔레콤과 광주텔레콤에서 각각 2천만원, 97년 12월경 한솔PCS에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전차관이 96년 초부터 LG텔레콤 송모전무에게 2급 비밀로 분류된 PCS사업자 진행상황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전차관의 사법처리로 PCS사업자 선정의혹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을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