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확정한 뒤 6월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가족법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및 근친혼 금지제도 신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했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 혼인의 제한 범위를 ‘8촌 이내의 부계(父系)혈족과 모계(母系)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등’으로 조정했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이혼한 여성이 곧바로 재혼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혼란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친양자제도 신설〓6세 미만의 아동을 양자로 입양할 경우 친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성립하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 현행법상의 양자제도와 병행하도록 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