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양부모 親族 인정…가족법개정시안,6월 국회상정

  • 입력 1998년 5월 22일 19시 11분


법무부는 22일 입양아와 친부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동성동본 금혼(禁婚)제도와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족법(민법의 친족 상속편)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확정한 뒤 6월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가족법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및 근친혼 금지제도 신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했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 혼인의 제한 범위를 ‘8촌 이내의 부계(父系)혈족과 모계(母系)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등’으로 조정했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이혼한 여성이 곧바로 재혼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혼란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친양자제도 신설〓6세 미만의 아동을 양자로 입양할 경우 친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성립하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 현행법상의 양자제도와 병행하도록 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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