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집을 7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금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전세계약(2년)이 끝나야 한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분양주택에 입주를 못하거나 △타 시 군으로 직장이 바뀌거나 △실직이나 부도로 집을 줄여야 하거나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확정판결 또는 민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대출받는 주체는 집주인이고 대출금은 집주인이 지정한 세입자 통장에 직접 입금된다.
집주인은 전세계약서와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고 세입자는 △분양계약서 △근무발령서 △퇴직증명서 △판결확정증명원 등 자신에게 해당되는 대출자격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출금은 전세계약금의 30%이내 최고 2천만원까지이며 집주인 1명당 최고 3가구까지 모두 6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연리 16.5%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고 대출금의 20% 이상을 갚으면 1년단위로 상환기한이 늘어나 최장 3년까지 연장된다.
〈이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