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2 19:241998년 5월 1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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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조정신청 건수는 2백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건에 비해 1.5배나 늘었고 중재신청도 지난해 4월까지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조정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사 한쪽이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신청해 이뤄지는데 조정안을 노사에 권고하는 수준이며 중재는 구속력과 함께 중재기간중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