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2 06:401998년 5월 12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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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가 79년 12·12군사반란으로 사실상 군권을 장악하고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데 대항해 피고인들이 시위를 벌인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최소한의 정당방위로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