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죄판결 23명, 재심서 전원 무죄선고

  • 입력 1998년 5월 12일 06시 40분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출·金龍出부장판사)는 11일 80년 5·18 당시 계엄군법회의에서 내란수괴죄등으로사형선고를받았던 정동년(鄭東年·55)씨 등 재심청구자 2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가 79년 12·12군사반란으로 사실상 군권을 장악하고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데 대항해 피고인들이 시위를 벌인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최소한의 정당방위로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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