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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5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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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들이 정부가 산정한 가격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의견서를 제출해 감정평가사의 재심과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 최종 가격이 결정, 공시된다.
토지소유자들이 최종 가격에 이견이 있을 때는 7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6∼25일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6월1∼10일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6월8∼14일 지가 확인 △6월15∼29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6월30일 지가 결정 및 공시 △7월1∼30일 이의신청 △7월31∼8월29일 이의 신청 처리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