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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지법, 진로인더스트리즈 화의 인가
업데이트
2009-09-25 14:59
2009년 9월 25일 14시 59분
입력
1998-04-28 19:57
1998년 4월 28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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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인더스트리즈는 2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화의 인가를 받았다. 진로인더스트리즈 채권단도 총 4백60명중 4백56명이 담보채권에 대해 연리 11.5%,무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연리 8.5%의 금리를 적용키로 하는 화의조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화의를 신청한 진로그룹 계열사 10개사 가운데 진로쿠어스맥주 진로베스토아 GTV 등 3개사를 제외한 7개사가 화의에 들어가게 됐다.
〈금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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