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21일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소속기관 예산을 유용해 자신의 홍보내용이 담긴 자료를 작성 배포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52개 일선 검찰청에 이에대한 전면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탈법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판공비 등 예산 관계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는지를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전북 K군수가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한 소식지 1만2천부를 발행한 것 △경남 H군 의원 Y씨가 설탕 1백50만원 상당과 농협상품권 10만원권 4장을 나눠준 것 △인천 Y구청장이 부녀자 3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 등 10여건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