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마예정 단체장-지방의원 불법 예산전용 수사

  • 입력 1998년 4월 21일 20시 06분


검찰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 불법전용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21일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소속기관 예산을 유용해 자신의 홍보내용이 담긴 자료를 작성 배포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52개 일선 검찰청에 이에대한 전면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탈법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판공비 등 예산 관계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는지를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전북 K군수가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한 소식지 1만2천부를 발행한 것 △경남 H군 의원 Y씨가 설탕 1백50만원 상당과 농협상품권 10만원권 4장을 나눠준 것 △인천 Y구청장이 부녀자 3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 등 10여건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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