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산가족 송금허용 추진…보안법등 개정 검토

  • 입력 1998년 4월 14일 19시 16분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이산가족의 재북가족 지원 및 재결합을 위해 관련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남한 거주 이산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소액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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