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臨政청사」건축물 자재,5년만에 통관절차 마칠듯

  • 입력 1998년 3월 24일 09시 43분


94년부터 인천 보세창고에 보관된 ‘중국 상해임시정부청사 1호와 4호’ 건축물 자재가 5월말 통관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94년초 이 자재를 국내에 들여온 화주(貨主)인 상해임시정부청사 기념사업회(회장 오성환)측으로부터 “5월31일까지 통관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자재의 진위여부를 놓고 학자들과 정부기관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통관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기념사업회측은 5월말까지 이 자재가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건축폐자재로 분류, 관세를 내고 통관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컨테이너 25개 분량(4백90t)인 이 건축자재는 세관 구내창고와 동부고속 보세장치장에 나뉘어 보관돼 있으며 그동안 창고료만도 3천5백여만원에 이른다. 오회장은 “새정부가 임정청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곧 통관이 이뤄질 것”이라며 “서울 남산의 외인아파트 자리가 청사복원 1순위 장소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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