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26일 「총리서리」권한 가처분신청 공개변론

  • 입력 1998년 3월 13일 19시 19분


헌법재판소는 13일 한나라당이 청구한 총리서리 체제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청구인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사건접수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재화(李在華)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3시반 김대통령측과 한나라당측 대리인을 출석시켜 공개변론을 듣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관들의 평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양측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공개변론 기회를 갖기로 했다”며 “당시 국회 표결과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회 현장조사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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