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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8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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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법원장 정지형·鄭址炯)은 8일 “최근 도시인구의 과밀화와 신축건물의 고층화 때문에 일조권 분쟁이 급증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일조권 보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담은 건축조례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서울 경기 등 관할 지자체에 보냈다.
서울고법은 “지자체의 건축조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내용도 부실해 건축주와 인근 주민간의 일조권 분쟁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허가 단계부터 일조권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그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최근 판례”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는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총일조시간이 4시간이 안되고 연속해서 햇빛이 드는 시간도 2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일컫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