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확대…20년이상 근무자 신청 가능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앞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언제든지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명예퇴직 교원은 남은 임기에 따라 5천만∼7천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이 개정돼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 중 남은 임기가 1∼10년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명예퇴직이 20년 이상 근무자 중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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