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03 20:15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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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28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이 개정돼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 중 남은 임기가 1∼10년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명예퇴직이 20년 이상 근무자 중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