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대상 무료 직업훈련

  • 입력 1998년 2월 18일 09시 19분


일자리를 잃고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직자와 대졸 신규실업자 5만명에 대한 무료 직업훈련이 올해 실시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실직자와 5인 이상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 대졸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지난해 1만5천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훈련생에게는 가족수당 교통비 등이 지원되며 4인 가족 세대주의 경우 매월 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504―7021(노동부 고용정책과).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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