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나이따라 60∼210일 지급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나이와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결정된다. 노동부는 9일 이직(離職) 당시 나이가△30세 미만은 60∼150일 △30∼49세는 90∼18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 120∼21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직 전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6∼11개월 동안 납부한 사람은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6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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