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전교조 합법화」 갈등…전교조 『부작용 없을것』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교원노조를 인정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싸고 교육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김귀식·金貴植)는 9일 오전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등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이에 맞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홍성대·洪性大)와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회장 최태상·崔泰祥) 등 교육관련 1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교원노동권 허용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전교조 합법화 법개정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전교조 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지만 89년이래 전교조가 꾸준히 파업권을 유보해온 점을 기억해달라”며 합법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사립중고교협의회 등은 “전교조 소속 교사의 이념적 정치적 행동으로 교육현장이 황폐화한 80년대말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국민 서명 △국민회의 항의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법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민하·金玟河)도 “전교조 합법화는 교단의 노동운동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교원에게 노동권을 허용하려면 사학경영인에게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등을 똑같이 허용해 형평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합법화 문제로 인해 처음부터 다른 교육단체와 충돌,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총 및 학부모단체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기구 구성을 제의하고 바른 교육의 동반자로서 공존과 협력을 다짐하는 등 유화적인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전교조와 이들 단체 사이에는 교육개혁 교사해직문제 등을 둘러싸고 10여년에 걸친 뿌리깊은 반감이 가로놓여 있어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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