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 위생기준 위반업소 23곳 적발

  • 입력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서울시는 20일 설 성수용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식육점 등 업소 4백4곳에 대해 위생단속을 펴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량미달하는 제품을 전시한 23곳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업소 중 시설기준을 위반한 도봉구 미아동 서진쇼핑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품목)정지 9 △과태료 6 △시정명령 7곳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영업(품목)정지 내용과 업소명. ▼유통기한경과 △창동슈퍼마켓(도봉구 창동) △세반유통(〃 쌍문4동) △청방마트장안지점(동대문구 장안동) △서울경기양동축협수퍼(〃 답십리동) △경우회청량리매장(〃 답십리동) △사러가(서대문구 연희1동) ▼표시기준위반 △대림선어묵(부산 서구 남부민동) △희망식품(인천 부평구 갈산동)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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