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전화감청 규제강화…정통부 업무보고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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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기관이 전화를 감청하고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정보통신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전화감청과 수사정보제공에 관한 정부지침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 통신가입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화감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 사안의 경우 법원의 허가없이 48시간 감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남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화감청의 집행자를 일정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시급성을 입증하는 검사의 지휘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하반기에 위성방송 사업자를 허가하고 내년초부터 상용 위성방송을 할 수 있도록 위성방송 조기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사업권반납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발신전용휴대전화(시티폰) 업체들은 한국통신과 협상을 통해 2월까지 그 사업을 인수인계하도록 하되 시티폰 가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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