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의무사업장 확대

  • 입력 1998년 1월 9일 20시 16분


서울시는 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의무사업장을 기존 1천9백25곳에서 1만2천1백27곳으로 확대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5백인 이상→1백인 이상 △일반음식점은 객석면적 3백30㎡ 이상→1백㎡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사업장은 분쇄기 및 발효건조기 등을 이용, 음식물 수분을 75% 미만으로 감량배출 또는 사료화하거나 전문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평균 5백20t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가정과 음식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4천1백50t으로 이중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41%(1천7백t)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달말까지 감량 의무대상업소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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