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무근·郭茂根)는 8일 외환대출 전문브로커 한종호씨(33·서울 구로구 구로본동)등 12명을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8·서울 성동구 금호동)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달아난박종복씨(37·서울종로구 창신동)등 3명을 수배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사용한도가 초과된 비자카드 등을 모아 홍콩의 현지 브로커에게 넘겨줘 외환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신용카드 가입자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년여동안 모두 5천만 홍콩달러(약 55억원)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수원〓나성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