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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결수에 수의-수갑은 위헌』…서준식씨 헌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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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0:43
2009년 9월 26일 00시 43분
입력
1998-01-06 20:00
1998년 1월 6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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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徐俊植·50)씨는 6일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서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영등포구치소측이 내가 신청한 일간지에서 나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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