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자료믿다 손해본 주식투자자, 손배소 내

  • 입력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했다가 손해를 본 Y씨(41)는 3일 감독소홀과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증권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1억4천8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Y씨는 소장에서 “증감원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97년 4월 1차 부도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한 ㈜중원 등이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를 철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업무감독을 소홀히 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Y씨는 “공공기관인 증감원이 중원 등이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 및 정정신고서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만큼 레이디가구 주식 8백84주 시가 7천여만원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4천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했다가 피해를 본 소액주주 2백11명은 97년 11월 ㈜중원과 실소유주인 변인호(卞仁鎬·40·구속)씨를 상대로 35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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