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특혜대출비리사건 26일 상고심 선고

  • 입력 1997년 12월 25일 20시 29분


한보그룹 특혜대출비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오후2시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 대법관) 심리로 열려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선고에서 홍인길(洪仁吉)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은 원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9월24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정총회장은 징역 15년, 정보근(鄭譜根)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의원은 징역 6년, 권노갑(權魯甲)의원은 징역 5년, 황병태(黃秉泰) 정재철(鄭在哲)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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