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이 10.26사건 직후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해 국가에 헌납했던 경북 선산군 일대 1만여평의 대지와 농지를 김씨 가족이 되찾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23일 김씨의 부인 김영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통령 시해범으로 수사받던 중 자신 명의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80년 1월28일 재판부에 낸 1차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재산헌납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 헌납무효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