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씨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 입력 1997년 12월 23일 20시 25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23일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曺洋銀·47)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백18만원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89년 복역 당시 행동대장 심모씨에게 「조직을 배반한 박모씨를 살해하라」고 지시, 조직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96년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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