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독도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 「특정도서」로 지정되는 섬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6일 공포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도서 안에서 △개간 매립 준설 간척 △취사 야영 △폐기물 투기 △택지조성 토지형질변경 △공유수면 매립 △광물채굴 지하수개발 등의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특정도서 지정대상은△화산계곡하천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섬 △수자원 화석 희귀동식물 등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섬 등이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