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폭로」 병무청직원 출국금지…검찰,격수사 착수

  • 입력 1997년 12월 11일 19시 59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기·金在琪)는 11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가 체중을 고의적으로 줄여 병역을 기피했다고 주장한 병무청 직원 이재왕(李載汪·37)씨를 한나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오규진(吳圭珍)검사에게 배당,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금명간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바로 이씨를 소환해 폭로내용의 사실여부와 폭로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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