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에 대해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모든 수사 및 공판기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金基洙 부장판사)는 8일 검찰의 95년 12.12 및 5.18사건 불기소처분과 관련, 조선대 문병란(文炳蘭·61)교수 등이 검찰을 상대로 낸 20만쪽 분량의 수사 및 공판기록 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교수 등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수사 및 공판기록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1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