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엄격해진다…단속권 市로 이관

  • 입력 1997년 12월 6일 20시 48분


서울시는 6일 그동안 구청에 일임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도로교통법개정안 통과로 서울시에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 단속권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대신 구청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선구청장의 대표적인 선심행정으로 지적돼온 느슨한 주차단속이 서울시의 지도감독권 행사로 앞으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시의 폐지요구에도 불구하고 종로 용산 중랑 도봉 양천 동작 강남 송파 강동 등 9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전면폐지하고 현재 오전9시∼오후6시로 돼 있는 주차단속시간을 오전7시∼오후9시로 연장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말단속도 강화, 휴일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인 대형예식장과 교회주변 등에 대해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도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정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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