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 중앙일보사장 고발…『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7분


국민신당은 3일 중앙일보가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후보를 지원한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며 중앙일보의 홍석현(洪錫炫)사장과 이수근(李秀根)편집부국장 겸 정치부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홍사장 등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선거를 치르도록 감시해야 할 언론기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이회창후보를 지원하는 보고서를 작성토록 일선기자에게 지시하는 등 직무상의 행위로 구성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신당은 고발장에서 「이회창후보 진영의 경선 이후 분위기를 앞으로 기획에 참고하도록 정리보고한 내부 정보보고」라는 중앙일보측의 해명은 문건의 형식과 내용 등으로 미뤄볼 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신당은 이날 지구당을 통해 전국의 당원들집에 「중앙일보 사절」을 써붙이라고 지시하고 유세장에서도 중앙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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