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완전월급제 타결…이르면 내년 2월 시행

  • 입력 1997년 11월 29일 07시 59분


이르면 내년2월부터 택시운전사에 대한 완전월급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 택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종환·鄭鍾煥 건교부 기획관리실장)는 28일 택시 노사(勞使)대표가 △운전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실시하며 △월급수준과 근로조건은 노사가 정하고 △노사간의 협의를 위해 두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월급체계를 「기본급+제수당+특별급여(보너스)」로 정하고 택시사업자가 운전사의 근무감독을 위해 거리 시간 속도 수입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기를 택시에 부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택시운전사가 운송수익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완전월급제를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했으나 제수당이 개인별 운송수익금에 따른 성과급이 돼야 한다는 사용자측과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성실근무수당이 돼야 한다는 노조측의 의견대립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다. 위원회는 양측 의견을 절충해 △근무일수에 따른 승무수당 △근무연수에 따른 근속수당 △운송수익금에 따른 성과수당을 합친 것을 제수당으로 하도록 노사 합의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택시노사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완전월급제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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