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수화·자막 방영해달라』방송3社대상 가처분신청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4시 47분


한국농아복지회 이사 변승일씨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이석형)등은 21일 『방송 3사가 대통령후보 TV토론등 선거관련 방송에 수화나 자막 방영을 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KBS와 MBC, SBS등 방송 3사를 상대로 수화 및 자막방영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변씨등은 신청서에서 『전국적으로 25만여명에 이르는 청각장애인들은 대중매체접근이 힘들어 중대한 참정권 행사를 앞두고도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접하고 있다』며 『방송 3사가 대통령 후보 초청대담,토론회,후보별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등 선거관련 방송에 수화및 자막을 방영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나 지방자치뉴맑는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등 방송프로그램에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토록 방송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를 근거로 『방송 3사는 이달초 중앙선관위와 공보처로부터 수화 및 자막방영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청각장애인은 방송국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참정권을 실현하는데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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