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안식년처럼 10년 이상된 근로자가 휴직을 하고 첨단기술습득 등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 및 교육훈련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30―10―3」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노동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 평생학습 활성화 5개방안」을 발표했다.
이장관은 『근로자들의 평생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경력 10년 이상된 30세 이상의 근로자가 최장 3년까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기간 중의 임금 교육비 등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30―10―3」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아울러 △훈련수강 교환권(바우처) △평생교육 사이버대학 설립 △교육훈련 수첩 교부 △인적자원회계(HRA)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밝혔다. 교환권 제도는 실직자나 전직예정자가 국가로부터 교환권을 받아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사이버대학을 설립,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 근로자 평생학습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장관은 덧붙였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