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금명간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를 조세포탈과 포괄적 뇌물죄 등으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14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고발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신한국당의 고발장이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상당기간 내사를 거쳐 사건을 처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건의 「통상적인 처리관례」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장이 대검찰청 총무과에접수되면바로관할 지검지청에 보내게 된다.
고발장을 전달받은 각 지검지청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검사를 정해 사건을 배당한다.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2,3일 정도.
담당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으면 고발인을 소환, 고발인 조사와 함께 고발내용에 대한 증거확인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피고발인의 범죄유무를 최종 확정해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장 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정치 않지만 대개 한달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수사착수라고 할 수 있는 고발인 소환을 며칠이내에 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라는 내부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할 경우 고소장이 대검에 접수되더라도 관할지검인 서울지검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착수 시기도 「3개월 이내에 끝내면 된다」는 내부규정을 최대한 이용해 대선 이후로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고발내용 가운데 김총재가 기업에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축재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포함돼 있을 경우에도 검찰이 마냥 사건처리를 미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검찰수뇌부 사이에 수사착수에 대한 교감이 이뤄지면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양기대·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