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금유용 서남大총장 징역 3년2월 선고
업데이트
2009-09-26 08:04
2009년 9월 26일 08시 04분
입력
1997-10-14 19:34
1997년 10월 14일 19시 34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해남·鄭海南 부장판사)는 14일 등록금 등 학교공금 4백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서남대 총장 이홍하(李洪河)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2월을 선고했다. 〈광주〓정승호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통일교 후원 리스트’ 또 나왔다
박정희 장손, 해병대 수료식서 미 해병대사령관 수여 ‘겅호상’ 수상
李 야간 방문에…국세청장 “야근 말려도 직원들 말 안들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