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업무 재배분…민원업무 신속한 처리위해

  • 입력 1997년 9월 30일 20시 06분


내무부는 30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시도―시군구에 배분된 행정사무를 조정, 재배분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사무기능이 중복되거나 「정책은 중앙, 집행은 지방」식으로 구분돼 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으며 업무처리기간이 쓸데없이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우선 간이상수도 기계식주차장 인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시도가 아닌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대신 대형위험물 소방검사 등 업무량은 적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시도나 정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도가 최종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군구의 사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시도―시군구 경유제를 없애기로 했다. 내무부는 내년 2월말까지 국가와 지방사무 8천9백10개를 16개 기능으로 분류, 배분안을 만든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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