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돈 받은 前의원 3명,3∼2년6월 구형

  • 입력 1997년 9월 24일 19시 41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순용·朴舜用 검사장)는 24일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민회의 의원 최두환(崔斗煥)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박희부(朴熙富) 하근수(河根壽) 등 2명에게도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만∼2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감무마 청탁과 함께 한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정수(文正秀)부산시장과 신한국당 노승우(盧承禹)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 등 관련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아직 변론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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