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낚시 부분허용…어패류 창궐 수질오염

  • 입력 1997년 9월 24일 19시 41분


환경부는 24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팔당호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낚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를 금지해왔으나 이때문에 어패류가 이상번식해 오히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낚시를 허용해 이상번식한 어패류를 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보호구역 주변 주민들로 조합을 결성, 조합원에 한해 법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어로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름 유출로 수질을 나쁘게 하는 동력선 사용이나 산란기때의 낚시는 종전대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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