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비리사건 항소심에서 주범인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 부장판사)는 24일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여야 정치인 4명과 전직장관,은행장 3명에게 모두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鄭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또 鄭피고인으로 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국회의원 洪仁吉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국정감사 선처 부탁과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權魯甲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鄭피고인으로부터 7억∼4억원씩 수수한 전직 은행장중 李喆洙 前제일은행장은 효산대출비리사건이 병합돼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이, 申光湜 前제일은행장 禹贊穆 前조흥은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함께 받은 액수 만큼 추징금이 부과됐다.
수수액이 2억∼1억원으로 뇌졸중과 우울증등 중병을 앓고 있는 前내무장관 金佑錫피고인과 신한국당 의원 黃秉泰 鄭在哲피고인, 鄭총회장의 아들 鄭譜根피고인등 모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태수피고인은 비정상적 비윤리적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만큼 중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고령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일부 피고인들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鄭泰守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權魯甲피고인과 관련, 국회의원이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포괄적 뇌물죄가 1심과 같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