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박나리양 유괴살해 『단독범행』 잠정결론

  • 입력 1997년 9월 13일 18시 22분


나리양 유괴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번 사건을 전현주(全賢珠·28)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결론짓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검거된 직후 『남녀 공범이 5명 더 있다』고 진술했으나 공범의 신원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1차 진술 당시 공범의 인상착의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진술의 앞 뒤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졌으나 단독범행임을 털어놓은 2차진술을 토대로 목격자 등을 통해 증빙작업을 벌인 결과 사실임을 밝혀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전씨 집에 대한 2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전씨가 유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청바지와 신발 등이 나왔다. 경찰은 『전씨가 「나는 공범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쓴 것에 대해 자신이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가족이 피해를 볼 것 같아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해소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전씨는 나리양을 유괴 당일 살해한 동기에 대해 아직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으나 경찰은 전씨가 나리양을 사무실에 감금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두·금동근·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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